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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佛디지털세 조사 지시, 보복관세 채비…‘대서양 무역전쟁’ 발발 위기
USTR, ‘무역법 301조’ 조사 시작…“트럼프 대통령 지시”
블룸버그 “새 관세 부과 전주곡”…WP “유럽과 무역긴장 악화 위험”
[로이터]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을 겨냥한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항해 관세 보복을 가할 채비에 나섰다. 세계 경제를 뒤흔든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대서양 무역전쟁’까지 발발할 위기에 놓였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은 내일 프랑스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불공평하게 겨냥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의 효과를 조사하고, 그것이 차별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미국의 교역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법안은 다국적 IT 기업들이 프랑스 이용자들에게 특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올린 매출의 일부를 징수하는 방안이다. 연수익이 7억5000만유로(약 9941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만유로(약 331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IT 기업들에 한해 프랑스에서 발생한 총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을 포함해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약 30개 기업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주 디지털세 법안을 가결했으며 상원은 11일 표결을 진행한다. 의회 통과 후엔 곧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조사의 근거로 든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관세폭탄을 투하하며 무역전쟁을 일으켰을 때 적용한 것과 같은 연방 법률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러한 조사는 새로운 관세 부과의 전주곡이었다”고 설명했다.

WP는 “미 정부가 가까운 동맹국에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는 것은 드문 수단이었다”며 “무역에서 강한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통상 마찰을 겪는 가운데 나와 더욱 우려가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대규모 EU 공산품과 농산물에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도 무역법 301조가 근거로 사용됐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유럽산 자동차의 수입을 미국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

안보 동맹인 미국과 EU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둘러싼 무역 갈등을 빚고 있다.

블룸버그는 디지털세에 대한 이번 조사 때문에 향후 미국과 EU의 무역협상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EU와 양자협정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세는 USTR이 EU와의 협상에서 주요 해결 과제로 의회에 보고한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WP는 이번 조사가 “유럽과의 무역 긴장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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