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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차고 모녀 성폭행 시도…‘인면수심’ 50대 영장
[그래픽=이운자 기자/yiha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가 한 밤중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와 곁에서 잠을 자던 8살 짜리 여아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0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의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50대 여성 B 씨와 8살된 딸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장에서 체포된 A(51) 씨를 1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동종의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광주지법(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면서 피의자 A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침입해 TV를 보고 있던 B 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아동에게까지 몹쓸 짓을 하려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은 놀라 잠에서 깬 피해 아이가 아래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해, 이웃 남성이 112신고로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체포 당시 “범행을 하지 못한 미수범”이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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