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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사망 배우’…남편은 ‘방조 혐의’ 입건

[헤럴드경제] 음주운전 도중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우고 내렸다가 숨진 20대 배우의 사건을 두고 경찰이 당시 동석해있던 남편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0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3시52분께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아내인 배우 B(28) 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정차한 뒤 하차했다가 뒤따라온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 B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고, B 씨가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또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B 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B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과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A 씨가 타고 있었던 점을 들어 A 씨가 B 씨의 음주운전을 알고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과 A 씨가 사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점을 미뤄 볼 때 B 씨의 음주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정리하는 대로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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