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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폭행 영상’ 전처의 폭로…“불륜 저지른 내연녀, 처벌 받길”
지난 6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된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는 남편의 모습.[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전남 영암군에서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베트남 이주 여성 A(30) 씨가 유부남을 만난 내연녀이며 한 가정을 파탄 낸 사람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9일 시사포커스에 따르면 영상 속 남성의 전 부인은 “베트남 여성 또한 다를게 없는 짐승이며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전 부인은 “베트남 여성이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고 싶다는 기사를 읽었으며, 베트남 여성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도 봤다”며 “하지만 남의 한 가정을 파탄 낸 여성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수차례 ‘아이도 있는 유부남이니 만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해 베트남에서 출산했다”며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잘살아 보겠다며 아이를 한국에 데려와 버젓이 키우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소름끼치고 속상하다. 저 베트남 여성은 계획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뻔뻔함에 극치를 보여주는, 죄책감이란 하나도 없는 두 사람 모두 엄중히 처벌하고, 여성 또한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가게 꼭 도와달라”고 전했다.

전 부인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너 지금 이혼 안했어? 생각 없어? 우리(폭행 남성과 자신)는 지금 너무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혼을 종용했다. 또 “오빠(폭행 남성) 아들 싫어. 너도 알지? 그럼 이혼해”, “아줌마 너무 바보”라는 말을 하며 농락했다.

한편 남편 B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자신의 집에서 A 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아동보호법 위반) 등으로 8일 구속됐다.

A 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의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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