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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발급 ‘단수여권’ 믿었다가…터키항공 환승거부로 ‘1주일 강제체류’
정부에서 발급한 '1회용 여권(단수여권)'을 소지한 한국 관광객이 터키항공으로부터 환승 거부를 당해 터키에서 1주일이나 발이 묶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 여행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정부에서 발급받은 ‘1회용 여권(단수여권)’을 소지한 한국 관광객이 터키항공으로부터 환승을 거부당해 터키에서 일주일이나 발이 묶이는 일이 벌어졌다. 단수여권을 믿고 해외 여행길에 오른 이 남성은 여행 일정 차질은 물론 추가 부용 부담 등의 큰 낭패를 겪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김모(24) 씨는 이달 1일(현지시간) 인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에서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헝가리 여행의 부푼 첫 걸음을 뗐다.

단수여권이란 여행 당일 여권 분실이나 유효한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민원인에게 정부가 공항 등에서 현장 발급하는 1회용 여권으로, 출·귀국 때만 사용 가능하다.

국가에 따라서 단수여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출국만 허용돼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의 목적지와 경유지 확인을 거쳐 발급된다.

김 씨에 따르면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는 규정대로 김 씨의 목적지(헝가리)와 경유지(터키, 폴란드)가 모두 한국의 단수여권을 인정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단수여권을 발급했다.

그러나 2일 환승지 이스탄불공항에서 부다페스트행 터키항공 여객기로 갈아타려던 김 씨는 일반적인 여권과 다르다는 이유로 탑승게이트에서 탑승을 거부당한 채 대기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예약한 터키항공기의 탑승구가 닫힐 때까지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었던 김 씨는 터키항공 직원에 재차 문의하자‘헝가리 지점으로부터 그 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온다면 다음 항공편에 탑승시켜줄 테니 기다리라’는 통보를 한 후 철수했다.

김 씨로부터 영사 조력 요청을 받은 이스탄불 주재 총영사관이 “헝가리는 한국의 단수여권을 인정하는 나라”라고 설명했지만 터키항공 측은 “헝가리 이민청으로부터 ‘비상 여권’으로는 입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후속 항공편에도 탑승시켜주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올해 5월 말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허블레아니호(號) 침몰사고 후 급하게 현장을 찾은 유가족 여러 명은 단수여권으로 문제없이 헝가리에 입국했다.

무려 20시간 가까이 공항에서 발이 묶인 김 씨는 이튿날 터키에 입국, 총영사관을 통해 새 복수여권을 신청하는 쪽을 택했다. 김 씨는 한국에서 발급된 복수여권이 급행우편으로 도착할 때까지 무려 일주일이나 터키에 발이 묶여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늦은 9일(현지시간) 오전에야 부다페스트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헝가리에 예약한 숙박 등 여행 일정이 흐트러졌을 뿐만 아니라 터키에서 체류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했다.

김 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외교부가 확인을 하고 헝가리에 갈 수 있다고 발급한 단수여권인데 환승을 못 하고 터키에 일주일이나 체류하게 된 상황이 너무나 황당하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터키항공은 현재까지 보상에 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스탄불 주재 한국총영사관 관계자는 9일 “터키항공 임원을 면담해 경위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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