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베트남인 여자친구 보더니 “성매매냐”시비 건 이웃 벌금 100만원
베트남인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남성에게 "성매매냐"라는 모욕적 발언으로 시비를 건 이웃집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SBS방송영상캡처]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베트남 출신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남성에게 “성매매냐”라고 모욕적인 말로 시비를 건 이웃집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2016년 11월 경기도 부천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A 씨는 베트남 여자친구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남성과 주먹을 휘두르는 격한 몸싸움을 벌였다고 9일 SBS가 보도했다.

A 씨는 한국에 놀러온 자신의 베트남인 여자친구와 길을 가던 중 이웃집 남성인 B 씨와 마주쳤다. B 씨는 A 씨가 여자친구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성매매 하는 거냐”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주먹을 날렸고 쌍방 폭행이 이어졌다.

법원은 양측 모두 폭행죄 등으로 기소됐지만 베트남인 여자친구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한 게 싸움의 원인으로 봤다. 따라서 이웃집 남성 B 씨와 연인에게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하면서도 B 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했다. 선고 유예는 범행수준이 경미한 이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B 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그냥 생긴 게 다르다는 이유로 ‘너 성매매 하는 거냐’ 그렇게 시비를 걸어서 너무 황당했다”라며 “베트남 사람이 아닌 백인이었어도 이랬겠나”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yi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