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업체 10~30일 업무정지, 검사인력 46명 직무정지

가축분뇨·폐기물 낙동강 유입 방치…위반업소 4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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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미세먼지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민간 검사소 47곳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5월 14일부터 4주간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점검한 결과, 기준 위반 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보다 합격률이 높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작년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 72.9%, 민간 검사소 84.2%다. 민간 검사소는 고객 유치를 위해 불법 튜닝을 묵인하거나 측정값을 조작하고 검사 항목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점검 결과 불법 개조 차량이나 기준 위반 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 처리한 사례가 32건(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기기 부실 관리 9건(19%), 기록 관리 미흡 3건(6%), 시설·장비·인력 기준 미충족 2건(4%), 다른 사람 명의로 검사 대행 1건(2%)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에 따라 10∼30일 업무정지, 46명의 검사 인력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점검 대상 271곳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정보를 분석해 부정한 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작년 하반기 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검사소다. 적발된 검사소는 작년 하반기 61곳에서 이번에 47곳으로 줄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부 사업자가 자동차 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면서 부정한 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 인력의 자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