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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의사의 위기 회생절차 통해 극복해야”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전문직인 의사는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존경을 받기도 하고, 그만큼 고소득을 얻는 직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의료업계도 점차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의원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무담보 5억원, 담보부 10억원 이상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회생의 경우,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상당수가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병·의원이 회생을 고려해야 하는 징후로는 대출금 채무가 과다하게 증가하여 원리금을 상환이 어렵고 간호사 등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기 어려워지는 등 채무초과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생겼을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병원이나 의원의 경영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기만 할 것이어서, 법에서 정한 경제적 재기의 기회인 회생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의사 등 전문직은 보통 파산제도가 아닌 회생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기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회생제도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의해 일정한 기간 동안 조정된 채무를 변제하면 부채에서 해방되는 제도인데, 파산과는 달리 소득의 계속성을 전제로 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회생신청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고, 상환기간도 조정할 수 있다. 소득이 높은 의사 등 전문직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 회생제도를 이용할 실익이 크다”고 조언하였다.
 
의사 등 전문직이 회생절차를 이용하더라도 면허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즉, 회생신청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더라도, 의사 면허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다.
 
도세훈 변호사는 “회생제도는 의사 등 전문직의 계속적인 소득 발생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면허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의료법 개정으로 회생이 아닌 파산의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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