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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노동계가 최저임금 심의 불참…최임委 파행 불가피
경영계 삭감요구안에 반발… "삭감안 철회, 상식수준 수정안 제출해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9일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자위원 전원은 금일 예정된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10차 전원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4.2% 삭감한 금액이다.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지금 경제가 국가 부도 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 인상과 경제 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용자위원들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춰 대화의 장에 들어온다면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결정 시한 내에 합리적 결정이 이뤄지도록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별도 회의를 열어 앞으로 행동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파행이 길어질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의 의결 이후에도 노동부의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등 절차에 최소 20일이 소요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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