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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로 넘어온 타다 밥그릇 싸움…위법 여부 결론은
[타다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택시업계 반발이 일고 있는 ‘타다’ 서비스가 위법한지를 놓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사실상 타다 영업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 검찰은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물었고, 국토부는 또다시 일선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최근 국토부에 타다 서비스가 합법인지를 묻는 의견 조회서를 보냈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에 대한 일차적 해석 권한을 가진 소관 부처다.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관계기관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은 종종 있지만, 의견을 조회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검찰로부터 질의를 받은 국토부는 또다시 로펌들에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회신을 준 로펌은 없다”며 “자문을 맡긴 로펌들에서 일치된 의견이 나오면 좀 더 빠르게 국토부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느 쪽이 더 법의 취지나 적합성에 맞는지 살핀 후 마무리해 검찰에 회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들은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와 모 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유상으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타다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므로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택시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 위반으로 결론내고 기소를 한다면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선례를 만들어야 하는 법원으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타다 같은 신사업 분야가 형사 고소·고발을 당해 법원에 올 단계를 생각하면 판사들 고심이 깊어진다”며 “향후 법원에 들어올 사건들의 리딩케이스(선례)를 만들기 때문인데, 이런 '밥그릇 싸움'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 사람들 삶과 민감해서 더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털어놨다.

검찰은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우버’를 기소한 적이 있다. 서울시는 우버를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칼라닉 우버 대표 등을 기소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지만 “모바일 시대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보완하지 못했다는 경위가 참작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칼라닉 대표를 포함해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타다는 승합차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버 사례와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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