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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중소기업 특허 거래 지원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징수 규칙에 따르면 중소기업 등이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해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한다.

그 동안 특허 등록료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신탁하는 경우라 해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특허 등록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등록료 감면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같이 연차등록료를 50%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유지에 따른 연차등록료 부담이 줄어들어,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거래나 실시 계약 등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또 특허법 등의 개정으로 심판 절차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료·정정청구료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와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및 심판청구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밖에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수행하는 PCT국제조사와 관련된 수수료를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한다.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의뢰한 국제조사에 대해서는 국제조사 수수료를 75%감면하는 한편,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건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국내 심사청구료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 등이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권리 획득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설정등록시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1만원을 감면하고,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해 전자파일 형태의 특허·등록증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의 특허 수수료 부담이 더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 수수료 납부와 관련해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특허 거래 등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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