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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회의록 공개한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된다.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재량껏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일부 지자체만 공개해왔던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심사위원으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건설사 등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 등 공공위원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도록 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더불어 분양가심사 회의자료 사전검토기간을 2일에서 7일로 늘리고, 안건심사 시 위원의 제척 사유를 강화해 위원회 운영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내용도 담고 있다. 우선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배우자 포함)이 동일 주택조합이나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지 못하도록 했다.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주택조합 해산 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건설 예정 가구수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20인 이상)을 조합 설립 인가 시만이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시에도 충족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 절차도 까다롭게 했다.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않기록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다시 해제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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