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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가입자만 해고…법원 “부당해고 맞다”
경영 어렵다며 정리해고 뒤 새로 조리사 채용하기도
서울행정법원 [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경영상 긴박한 어려움이 없는데도 노동조합 가입자만 정리해고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 장낙원)는 제주도에서 호텔업을 운영하는 Y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Y사가 호텔의 경영 악화를 피하기 위해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거나,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Y사는 식음·조리팀 근로자들을 타 팀으로 배치하지 않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니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됐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라며 “Y사는 노조에 적극적인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던 식음·조리 부문의 양도를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노조 조직 무렵부터 조리 팀장에게 근로자들을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인하게 지시한 점 등을 보면 이들이 해고당한 것은 노조 가입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Y사는 2012년부터 제주도에서 호텔을 운영해왔다. 2017년 이 호텔 식음·조리 부문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됐다. Y사는 2018년 직영으로 운영하던 식음·조리 부문을 외주화하며 근로자들에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통지했다. 하지만 2017년 Y사는 2억5000만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였고, 2018년에는 객실부문 매출이 9억원 증가, 직원들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해고가 이루어진 뒤 새로 조리사를 채용하기도 했다.

이에 해고된 직원들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해달라 신청했고, 제주지방노동위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Y사에 이들을 복직시키고, 해고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통지했다. Y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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