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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성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내일 오후 국회서 개최…보육교사 휴게시간 실효성 방안 논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맹성규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기동민·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 현황 및 과제’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육교사들의 1일 8시간 근무와 휴게시간이 보장됐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선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휴게시간이 1시간이 공짜노동으로 둔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시민입법 플랫폼 ‘국회톡톡’을 통해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개정을 제안했고, 맹 의원과 기 의원은 이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안진걸 민생문제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고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 광주지회가 현장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과 조현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각각 ‘한국의 보육현실을 고려한 휴게시간 해법’과‘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와 휴게시간 문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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