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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증 목적 주가 띄운 코스닥사 전 경영진 구속 기소
檢. 살 때·팔 때 투자자에 ‘이중적 손해’ 끼친 범행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코스피 상장사인 피혁제조·판매업체 ‘유니켐’의 시세조종에 나선 일당이 검찰에 기소됐다. 범행은 회사 경영진들이 주도했고 이외에도 회계사, 증권회사 직원, 기업컨설팅업체 운영자 등 전문분야 종사자들과 사채업자까지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김형록)는 유상증자 참여를 유인키 위해 유니켐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이 회사 전 대표이사 심모(67) 씨를 특정경제범법위반(횡령)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시세조종) 등으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대표이사 이모(67) 씨 등 회사관계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 일당은 2012년 유니켐이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돼 상장폐지 될 것이 우려되자 자본 확충을 위해 1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2013년 1월부터 1달여에 걸쳐 900여 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112억 3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심 씨 일당은 본인 또는 제3자 등 18인 명의의 20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회사 주식 763만 7280주를 매수하고 252만 9130주를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시가관여주문, 종가관여주문, 허수매수주문, 물량소진매수주문 등으로 시세 조종에 나선 결과 주가는 435원에서 617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검찰은 “본건이 사실상 투자자들에게 이중적 손해를 가한 사안”이라며 “회사 경영진들이 주가조작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조작된 시세로 신주를 인수하게 하면서 한번, 주가조작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두번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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