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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한달만에 재소환
-회계사기 혐의 조사뒤 영장청구 검토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한 달여 만에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5일 오전 10시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조사했다. 김 대표는 2011년 회사 설립 때부터 삼성바이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를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는 김 대표가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사기 혐의를 저질렀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 김모(54) 전무 등 삼성 임원들을 잇달아 불러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이달 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러 각종 회계사기 혐의에 연관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회계처리기준을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바꾸는 과정에서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 5000억 원 부풀린 의혹을 받는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등을 이유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재 1조 8000억 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흑자기업으로 전환돼 이듬해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부채를 인식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비정상적으로 바꿨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와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임직원 8명을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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