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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오는 11월까지 주차실태 전수조사 실시
장기 주차장 확충 계획 수립의 토대 마련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1월까지 ‘2019 주차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 내 열악한 주차환경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해 향후 빅데이터로 대시민 주차정보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성동구 전체면적 16.85㎢ 중 전, 답, 임야, 하천 등 5.06㎢를 제외한 11.79㎢다.

조사내용은 현재 주차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 1만2570곳, 12만3501면에 대해 위치, 형태 및 규모, 요금, 연락처, 운영현황에 대한 관리자료와 현장 대조하여 ‘주차시설 현황 조사’와 ‘주차시설 내 이용실태뿐만 아니라 도로상 주·정차된 차량의 주차위치, 차종, 차량번호, 적법·불법 여부 등에 대한 ‘주차이용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최종적으로 조사결과를 통해 주차시설 수요를 파악하고, 중장기 주차장 확충안 작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교통전문 엔지니어링 업체를 선정했다.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대면 조사하며 원부 대조 등을 실시한다. 추진일정은 오는 10월까지 ▷주차시설 현황조사 ▷주차이용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주차장 건설 우선순위를 정해 구체적인 확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여유 주차면이 있는 아파트, 학교, 교회, 대형빌딩 등의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택가 주민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하면 건물주는 구청으로부터 주차장 시설비 지원을 받고 주차장 이용 요금을 수익으로 거둘 수 있다. 이용 주민은 반복되는 주차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건물주와 이웃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는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개방시 방범시설(CCTV 등) 설치비를 포함해 최대 2000만원, 시설환경개선 공사(바닥포장, 도색 등)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주는 주차장 개방 시 유료주차요금을 월 3만~6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용시간은 전일(24시간 개방), 오후 6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또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등 주차장의 여유 공간이 발생 시를 고려하여 이용자와 건물주간 합의 하에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주차 실태조사는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건설 등 우리 구 중·장기 주차 정책 수립에 꼭 필요한 조사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주차장 나눔 시설 개선 뒤의 모습. [성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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