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층간소음 유발 원인, ‘아이들 발소리’가 1위…99년 이전 준공 아파트 ‘가장 심각’
국토부 “준공 이후 아파트, 층간소음 차단성능 측정 방안 마련”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원인 1위는 아이들 발소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식별로는 1999년 준공 이전 아파트에서 가장 많은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층간소음 정책토론회의 모습. [헤럴드경제DB]

4일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실시한 총 3만9950건의 현장진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측정 원인 중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이 2만8186건(70.6%)을 기록했다. 2위 망치질(4.1%)과 큰 격차를 보였다. 또다른 주요 원인으로 TV나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 소리(3.4%),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3.4), 문 개폐(2.0%)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자료는 지난 3일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됐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리가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거주자 비율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상담과 피해사례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공단의 주택형태별 접수현황에 따르면 ‘아파트형’이 3만872건(77.3%)으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다세대(12.6%)와 연립주택(7.2%), 주상복합(1.4%)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파트 연식별로는 ‘99년 이전 준공’이 9813건(24.6%)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부터는 층간에 설치하는 슬래브 콘크리트 두께를 21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하지만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층간 콘크리트 두께는 약 120㎜에서 180㎜ 수준으로 충격음 방지에 취약한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대안들이 제기됐다. 이정환 아큐리스 대표는 “현재 측정 기준은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듣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층간소음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고 측정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해 사람들 간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규수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대표도 “건설사들이 현행 제도를 활용해 층간소음 등급을 홍보와 분양에 활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품 표기와 특징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입주자가 사전 검증을 통해 건설사들의 임의 시공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 측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올해 연말까지 국가 연구개발(R&D)를 통해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층간소음 감축을 위한 신기술과 신공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덕흠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접근부터 건축 구조적인 검토는 물론 보조기술 개발,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회문화 조성 등 복합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