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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데이터수집 규제로 IoT산업 발목" …4차산업혁명 제도 개선 건의
-한경연 5개 분야 11개 활성화과제 4차산업혁명委에 건의
-인체 폐지방 재활용·푸드 3D프린터 기준 마련 등 담겨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경제계가 4차산업혁명 활성화에 장벽이 되고 있는 규제 해소와 더불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여기에는 식품제조용 3D 푸드 프린터 기준 마련, 인체 폐지방의 의약품 소재 활용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바이오, 3D프린팅, 우주기술, IoT·빅데이터, 블록체인·컴퓨팅기술 등 5개 분야의 11개 활성화 과제를 지난달 28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생산시설을 허용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제한 개선,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해달라는 방안이 건의됐다.

한경연은 “식약처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한해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약품은 현재 규정상 임상시료를 생산한 시설에서 상업생산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식약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특구 밖에 상업생산시설을 새로 구축하고 임상시험을 받아야 한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은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런 시설은 상업 생산 및 판매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별도 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개발 절차도 다시 밟아야 한다.

또 현행법상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은 연구목적 이외 재활용이 금지돼 있는데, 인체 폐지방이 줄기세포, 성장인자 및 유효 단백질이 포함된 고부가가치 생체조직으로 가공기술을 통해 신체 조직재건 이식재로 활용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

3D프린터 인증 개선과 식품제조용 푸드 3D 프린터 기준 마련도 건의됐다.

한경연은 "3D프린터는 업그레이드 때 마다 KC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품을 추가·변경할 때는 면제해달라"며 "건당 300만원과 3개월이 소요되는 인증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식품 제조용 푸드 3D 프린터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기준을 만들어 산업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IoT와 빅데이터 부문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간소화와 전자지급수단에 후불 전자지급수단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담겼다.

현행법은 IoT서비스 제공 범위 변경, 신규 제품 추가 연결, 타사 제품 연결 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데이터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매번 받아야 한다.

한경연은 “이로 인해 IoT 연결성이 떨어져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IoT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 재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주기술과 관련해서는 위성정보 공개제한 규정완화와 위성영상 무상배포를 제안했다.

블록체인·컴퓨팅에서는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의료정보화 환경조성과 SW개발사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가 건의됐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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