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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 돌보러 왔는데 집안일도 하라고?
2018년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평균 연령 60대·급여 135만원
무리한 심부름·언어폭력 다반사
저임금·열악한 업무환경 문제로
활용도 커진만큼 처우개선 절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처우개선은 정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요양노동자들이 지나친 가사노동, 열악한 근로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이다.

요양보호사 현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요양보호사로 진입하도록 급여수준 개선, 근로 여건 안정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일 서울시복지재단의 2018년 서울시요양보호사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급여수준은 운영주체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평균 급여는 135만원, 월 근로 시간 147시간(주당 37시간), 시급은 7671원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요양시설은 월 157만원, 시급 7609원, 방문요양시설은 월 91만원, 시급 8381원, 주야간 보호시설은 월 151만원, 시급 7508원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결과 요양보호사는 평균 연령 60세로 고령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10명 중 2명 꼴은 업무중 아프거나 다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아파도 일한 경험의 경우도 25%였으며 아파도 일한 일수는 평균 7.63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서 일을 못한 일수도 평균 11.3일이다.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는 업무로 인해 아프거나 다치게 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예방 등이 매우 중요한데 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은 협동조합과 비영리 기관에서 더 적었고 재가 방문요양시설에서 교육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방문 요양보호사는 무리한 심부름 요구를, 시설과 주야간 요양보호사는 언어폭력 문제가 지적됐다. 15년째 요양보호사로 지낸 50대 한모 씨는 “돌봄 노동은 여성들의 몫이라는 인식 속에서 성차별적인 무시와 천대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재가요양서비스는 이용자와 단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폭력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당한 심부름요구는 방문요양에서 자주 나타났으며 언어폭력은 시설과 주야간 요양보호사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인식을 개선해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호칭과 태도에서 상호 존중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요양원 근무를 꺼리고 현장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공공요양시설은 적고 민간요양시설 중심으로 이뤄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처우 개선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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