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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나경원 '3대 조건' 수용 공개 약속땐 北어선 국조 동참"

지난 27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평화당 소속 박지원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진 중인 북한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5·18관련 법 등 '3대 조건'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하겠다'약속하면 동참할 것"이라며 조건부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만약 자유한국당이 '3대 조건'을 보장하고 행동으로 옮겨 평화당이 동조하면 국정조사로 가게 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내건 '3대 조건'은 5·18 관련법과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윤리특위 재구성 통과다.

그는 "한국당에서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면서 "유성엽 원내대표가 말하기를 나 원내대표가 그런 것(국정조사 협조 요구)에 대해서 전화를 했고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하니 '여순사건특별법은 처음 듣는다'고 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래도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만약 정개특위 위원장을 차지한다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하도록 배려해야 한다"라며 "그것이 진정한 (특위) 연장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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