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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사 몸 로비 논란에…공보닷컴 "사실과 다르다"
[공보닷컴 트위터 캡처]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최근 논란이 된 '여성 제약사 몸 로비'에 대해 '공보닷컴'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3월 남성 공중보건의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공보닷컴'에 '리베이트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제약회사 직원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글쓴이는 "어제 리베이트를 수령하고 왔다. 어두운 바에서 간단히 맥주를 마신 후 따로 방을 잡아 알값을 받았다"며 "선 리베이트를 빌미로 약 써달라고 하면 솔직히 거절할 자신이 없다"고 적었다.

여기에 회원들이 댓글에 자신들의 이메일 주소를 남기고 해당 여성의 사진을 돌려본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은 "인증샷 확인은 제가 막차였나보다", "저장해 놓고 보고 또 보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글쓴이는 "다운받으신 분들은 유포를 금한다"며 "요즘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공보닷컴에 올라온 해당 글은 2011년 3월에 작성된 글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공보닷컴 회원이라고 밝힌 일부 네티즌은 "올해 3월에 저런 글이 올라온 것을 보지 못했다" 등의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공보닷컴 측도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본 사이트에 관련해 금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특히 불법이익 편취, 의료법 위반에 관계된 언급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중보건의는 의대 졸업 후 군 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보건소·보건지소·국군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한다.

공보닷컴은 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제외한 보건의와 군의관들만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로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공중보건의 재직증명서, 학생증 등의 서류를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보내야 한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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