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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폐쇄' 3년째 헌재 결론 기다리는 피해 기업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위헌’ 확인 청구했지만 3년째 공전
사건 검토 상당 부분 진전됐지만 선고일 예측 어려워
개성공단(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163개사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 관심이 쏠린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2016년 5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후 재판관들이 임기 만료에 따라 순차적으로 모두 교체되면서 주요 사건 심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담당연구관의 보고서가 평의에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지만, 심리 진전 상황은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 31개사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소멸시효 3년을 앞두고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송을 낸 상태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심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입주기업 소송대리인 노주희 변호사는 "재판이라는 것은 결과가 제때에 나와야 구제의 실익이 있다"며 "개성공단이 저희가 봤을 때는 위법하게 닫힌지 오래됐고 입주 기업들은 고사 상태"라고 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016년 5월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통일부, 행정자치부, 대통령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요청하고 관련 회신을 17차례에 걸쳐 주고 받았다. 2016년 10월에는 공개변론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된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실제 이행 계획을 밝혀 달라는 석명 신청도 냈다. 통일부 등은 투자액 보상과 관련한 지원 대책 등을 회신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제23조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2016년 2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사건 조치가 '대통령에 의한 고도의 정치행위에 따른 결단'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조치는 정부의 통치행위로서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고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내 토지이용권, 건물소유권, 생산설비, 원부자재 및 완제품 등 유무형의 고정·유동 자산 일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이 전면 차단됐다"고 주장한다. 피해 규모는 부동산 및 설비등 고정자산 5688억원, 원부자재 및 완제품 등 재고자산 2464억원 등 총 8152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통치행위가 아니었다는 것 역시 명백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헌재의 판단이 나온 이후 이를 보완할 법률적 조치가 필요한데 이게 마땅치 않아 결론을 쉽게 못 밝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미국 제재 등을 고려했을 때 개성공단을 다시 열 가능성이 보이는 환경이 되면 결론을 낼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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