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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막자' 전세금반환보증, 전세계약 끝나기 6달전에도 가입 가능해진다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전국 확대
보증료는 전체 전세기간에 대해 내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대신 돌려주는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이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가 하락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 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기존에는 전세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입 가능했다.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 만료 1년이 되기 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지난해 9·13대책으로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이번 특례 확대를 통해 전국 모든 곳에서 가입 기간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으로 확대되게 됐다. 대신 특례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전세금이 수도권 기준 5억원 이하, 기타 지방 기준 3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상품의 가입 대상(소득 요건 없음, 전세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기타 지방 5억원 이하)보다는 가입 요건에 제한을 뒀다.

다만 특례를 적용받아 전세계약기간 1년을 넘겨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하기 이전까지 포함한 전체 전세계약 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특례 없이 1년을 넘기지 않고 보증에 가입할 시 가입 시점부터 보증료가 산정돼 가입하기 이전의 전세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내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보증료 부담을 무겁게 한 것이다. 보증료를 아끼기 위해 가입을 미뤄두고 있다가 계약만료 직전에 가입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증료는 아파트가 연 0.128%, 아파트 외 주택은 연 0.154%가 적용된다.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아파트의 경우 2년간 총 38만4000원을 내야 한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60%가 할인된다.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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