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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자금운반 '中 유학생', 1심서 징역 2년형 실형 선고
'금융위원회 서류' 위조해 들고다니며 범행
피해금액 한 사람당 1700만~3000만원 수준
재판부 "죄질 무거워, 실형선고 불가피해"
북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보이스피싱 자금운반책으로 활동해온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 가운데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이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학생 조모(26) 씨에 대해 지난 27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 다수와 합의를 마쳤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넘어온 조 씨는 지난해 9월께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하며, 신원미상의 조직 중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가 조직에 합류한 것은 조 씨가 실제 범행을 저질렀던 지난해 무렵이었다. 속칭 '대기대리'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서였다. 조 씨는 중국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위장해 돈을 받아오면 수수료의 3%를 주겠다"는 모집 공고를 보고 조직에 가담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조 씨가 속한 조직의 범행은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면, 조 씨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 받는 방식이었다. 조 씨는 금융위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위조해 들고다니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위장했다.

조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다니며, 서울 곳곳에서 피해자들을 만났고 최소 17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피해자들의 피해액 총액은 1억246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며 피해를 입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 다수와 소정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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