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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가 모녀 1심서 집행유예
조현아 징역 1년에 집유 2년, 이명희 징역1년6월에 집유 3년 선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0만원은 피고인 조현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상응하는 처벌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이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의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대한항공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고용된 가사도우미들을 (대한항공)본사 인사전략실에서 관리하고, 항공 비용 역시 대한항공의 공금으로 지급된 점, 일부 가사도우미에게 허위 사원증까지 '경영층 지시'로 발급된 점을 보면 조 전 부사장의 영향력이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 씨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로 입국시키고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약식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겐 벌금 1500만원, 이 씨에게 벌금 3000만원,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 구형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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