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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무면허 숨기고 보험금 5억 수령…보험사기로 106명 입건
106명, 5억원 편취
음주운전, 보험처리 제약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한 후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수령한 106명이 보험사기로 형사입건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3월 금감원으로부터 음주·무면허 의심자 127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약 3개월간 단속 데이터와 교차 분석을 통해 106명에 대한 혐의사실을 입증했다. 이들이 부당하게 지급 받은 보험금도 환수 조치했다.

음주사고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A씨는 지난 2015년 5월 17일 오전5시40분께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설물을 충돌해 교통사고를 냈으나 음주운전 중 사고임을 숨기고 보험 접수하여 차량 수리비 등 970만2750원을 수령했다. 서부경찰서는 A씨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총 5억원을 편취한 10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A씨 등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으로 자차수리가 되지 않고 면책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단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했다. 또 시일이 경과하여 보험접수하거나 취소된 면허번호를 보험 보상담당자에게 알려줬다. 보험사는 운전자가 취소된 면허번호를 알려주더라도 개인정보조회 동의를 거부하면 무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

서울서부경찰서는 "음주 무면허 보험사기는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중 매년 10%가 넘는다"면서 "제2의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2019년6월25일)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하한이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되고 음주운전인 경우 보험처리 받는데 제약을 받아 보험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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