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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회계사 인력 ‘블랙홀’ 대형회계법인…중형급은 ‘인력난’
신외감법 시행 인력수요 급증
52시간 근로제도 수요 부추겨
삼정 191명·한영 150명 늘어
삼일·안진도 경쟁적 인력 확충


지난해 ‘빅4’ 회계법인으로의 인력 쏠림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시간을 늘리고 부실감사 처벌 수위를 높이는 신(新) 외감법이 시행되면서 대형법인이 회계사를 적극 영입한 결과다. 급여 비용 역시 전년 대비 20% 이상 급증하는 등 회계법인의 인력 대형화 바람이 거세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의 지난 한해(2018년 3월~2019년 3월) 공인회계사 수 증가율은 두자릿수에 달했다. 삼정의 경우 회계사 수가 191명 순증해 증가율 13.8%를 기록했고, 한영도 전기 말 회계사 수의 16%를 웃도는 150명이 늘었다. 2018년 순증 규모가 각각 35명(증가율 2.6%), 90명(11.0%)이었던 것과 대비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아직 사업보고서를 게재하지 않은 삼일·안진 회계법인 역시 경쟁적으로 인력 확충에 나선 만큼 유사한 증가세를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회계법인의 증가세와 달리 중형 회계법인에선 오히려 감소세다. 지난해 3월 결산 기준 영업수익이 100억원 이상 회계법인 20곳 중 이날까지 사업보고서를 공개한 법인(16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 법인에서 근무하는 공인회계사 수는 지난해 총 1262명에서 1293명으로 불과 31명(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직전 연도 81명(전년 대비 6.9%)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16곳 중 7곳은 인원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중형 회계법인 간 인력수급 격차가 벌어진 건 지난해 11월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신외감법)이 시행된 영향 탓이다. 감사 시간을 늘리는 한편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처벌 등 징계 수위를 대폭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도입해 기존 대비 최대 2배에 가까운 시간을 투입하도록 했고, 감사인도 주기적으로 교체해 ‘감사인에 대한 감사’도 이뤄지도록 했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로제까지 시행되면서, 회계법인의 인력 확충 수요는 가파르게 늘어났다.

신외감법과 인수합병(M&A) 자문시장 급성장으로 폭발적이 매출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대형 법인들은 막대한 인거비 투자에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삼정은 지난해 2145억원을 급여·상여 계정으로 지급했으나, 올해 지급된 비용은 이보다 22.6% 늘어난 2630억원에 달했다. 한영 역시 급여로 나간 비용이 지난해 1278억원에서 올해 1645억원으로 28.7% 늘었다. 두 법인 모두 급여비용 증가율이 회계사 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중형 회계법인도 인력 확충이 시급했지만 대형 법인이 경쟁적으로 채용 규모를 늘리면서 중형급에선 인력난이 가중된 형국이다.

회계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40인 미달 회계법인을 상장사 회계감사 업무서 배제한 신외감법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대형사로의 인력유출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심화될 법인간 ‘체급 나누기’는 감사나 컨설팅 보수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준선 기자/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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