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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억 빼돌려 기업사냥’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포함 투자조합 임원 기소
-‘무자본 M&A’ 기업사냥꾼…지와이커머스 상장폐지 위기로 몰아
-지인ㆍ친인척 내세워 투자조합 구성…회삿돈 유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중소우량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회사자금 상당금액인 500억 원을 빼돌려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게 한 실질사주 A(62) 씨 등을 포함한 경영진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28일 코스닥 상장사 ㈜지와이커머스를 상폐위기로 내몬 실소유주 A씨 등 경영진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미리 설립해둔 투자조합을 동원해 지난 2017년 무자본으로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했다. 이후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 5명을 투자조합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앉힌 뒤 지와이커머스의 자금 500억 원을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하는 형태로 빼돌렸다. 2016년에만해도 지와이커머스는 매출 276억 원의 업계 1~2위를 자랑하는 기업이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지와이커머스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와 관련해 개선기간 10개월을 주고 심의ㆍ의결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에도 특가법상 횡령 및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A 씨가 2009년 4월부터 회사를 인수한 뒤 인수한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출소 후에도 L사와 K사 등을 순차 인수해 자금을 빼돌려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L사와 K사를 상장폐지 시키고, 지와이커머스 자금도 빼돌렸다.

검찰은 A 씨와 그의 친인척 등이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을 타깃으로 고이율의 단기사채를 동원해 자금만 빼내고 곧바로 다음 타깃을 노리는 전형적 ‘묻지마식 기업사냥’”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성을 고려해 엄단하고, 횡령금 사용처 등을 철저히 규명해 환수가능한 금액을 최대한 환수ㆍ보전하고 이들이 부실화시킨 L사와 K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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