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국 유치원·학교 공기정화설비 연내 설치
정부, 공기질 관리강화案 심의·확정
실내 미세먼지 3년내 10% 감축


정부는 연내 유치원, 학교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물론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시설별로 공기질 개선을 지원해 오는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를 10% 저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정부는 4개 분야 10대 과제를 추진해 2022년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 대비 10% 저감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2017년 39㎍/㎥ 에서 2022년 35㎍/㎥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영·유아,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2019년 추경안 기준으로 8000곳이 지원대상이다. 학교의 공기질 측정횟수를 늘리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도 실시한다.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위해 지하역사와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하루 평균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지하역사 승강장과 대합실의 환기설비 중 338곳(54%)의 20년 이상 노후 공기정화설비를 연내 교체하고 2022년까지 전면 교체를 완료한다.

또한 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을 신설하고 지하철 내부에 객차 전용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현재 차량 내 공기질 권고기준은 PM10(지하철 200㎍/㎥, 시외버스·철도 150㎍/㎥), 이산화탄소(2,000ppm) 등 2종 뿐이다.

환기설비 설치 확대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설비를 표준화함으로써 공기정화설비 이용·관리의 실효성도 높인다. 건축법에 따른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적용받고 있지 않던 민간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환기설비 설치를 확대한다.

가정용 이외에 지하역사, 강당 등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도 마련한다.

특히, 전국 627개 모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지하역사 내 공기질을 대기질처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7월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실내공기질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참여 범위를 지자체와 민간으로 확대해 중앙-지방 및 민-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실내공기질 정책에 대한 협의·조정, 이행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히 집행하고 이번에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철이 다시 시작되기 전에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