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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트코방지법 무산?…독점카드 계속된다
가맹점 계약자유 침해 가능성
부가서비스 축소…소비자 逆피해
정무위·금융위 반대입장 표명
‘원카드’ 계약관행 유지 전망



코스트코와 같이 가맹점이 단수 카드사와 독점계약하는 행위를 원천금지하는 일명 ‘코스트코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와 금융당국이 모두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코스트코의 단일 카드 정책은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본지가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조용복)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제윤경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가맹점 계약자유 침해, 부가서비스 축소에 따른 소비자 역(逆)피해 등 해당법 통과시 발생될 부작용들이 제기돼 있다.

조용복 위원은 보고서에서 “개정안은 결제수단의 제약에 다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로 이해된다”며 “하지만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독점계약을 금지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 등 계약조건에 관한 가맹점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수수료율 인상되거나 부가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금융위원회도 입법취지엔 공감하나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는 1994년 국내 진출 후 1999년 정식 출범 때부터 현재까지 ‘원카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단일 카드사와의 계약으로 수수료를 낮춰 절감된 비용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였지만, 지난해 근 20년만에 삼성카드와의 독점계약이 현대카드로 전환되면서 소비자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작년말 제 의원이 여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조항으로 신설했다.

이에 이제 막 서비스를 시작한 현대카드는 긴장 수위를 높였고, 나머지 카드사들은 내심 통과를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반대 기류에 막혀 지난 3월 정무위 상정 후 제대로 된 안건 토의도 한번 이뤄지지 않은 채 석달 째 계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코스트코의 카드 정책은 해외와의 형평성 면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비자, 마스터 등 제휴 브랜드사만 맞으면 발급사와 무관하게 쓸 수 있는 반면 국내에선 브랜드사와 상관 없이 단일 발급사 카드만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카드 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해외에서 발행한 비자카드다.

이처럼 사실상 당국이 코스트코와 현대카드의 손을 들어준 만큼 법 통과 가능성이 묘연해졌고 가맹점의 독점카드 계약 관행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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