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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인파산신청이 체납된 세금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며, 세금을 체납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체납된 세금의 경우 국가가 체납처분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를 징수할 수 있는데, 법인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 그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많은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대표자나 그 가족들로 주주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들 특수관계인의 주식 비율이 50%가 넘으면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의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체납된 세금은 재단채권으로 되어 파산절차에서 다른 파산채권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므로, 과점주주들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즉, 법인의 재산이 우선적으로 체납된 세금의 변제에 사용됨으로써, 법인의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절차에서 체납된 세금은 재단채권에 해당되어 재산을 환가한 자금으로 우선변제 받게 된다.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입장에서는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조언하였다.

또한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자산이 처분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거래 상대방은 매출채권을 상각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를 경감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신청을 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기업의 자산, 즉, 부동산, 주식 등을 처분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면제된다. 또한 기업의 거래처 입장에서는 파산선고 후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처리를 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등 세법 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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