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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 신규 상품·서비스 출시 전 ‘자금세탁위험 예방 의무’
금융社 내부통제의무 기준 강화
업무지침 준수 여부 등 감독해야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도 강화
‘2000만원→1000만원 이상’으로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앞으로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는 금융회사들에게 자금세탁 위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의무가 부과된다.

출시 전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자체 분석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할 전망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음달 1일부터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화된 내부통제의무가 금융회사에 부과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내부 업무지침 제정ㆍ운용 의무만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했고, 이들이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할 의무까지 부과하게 된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도 강화된다.

전까지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만 보고 의무가 부과됐지만 이제는 1000만원 이상 거래로 하향된다.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출금)가 대상이다.

계좌이체나 송금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기관(검ㆍ경, 국ㆍ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없던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자산규모 500억원 이상)도 새롭게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이다. ▷고객에 대해 신원사항 등 확인 ▷자금세탁 의심 거래 FIU에 보고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등을 부과받는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감원에 위탁했다.

국제기준과 해외 입법례 등을 반영해 고객확인 대상인 일회성 금융거래 기준금액도 세분화했다. 전신송금(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카지노(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1만달러) 기타(1500만원) 등이 대상으로 포함됐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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