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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주류 불법 리베이트 개선 고시 시행 연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시행 연기 및 보완 의사 밝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이 주류시장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주류거래 질서관련 고시’ 시행일이 연기됐다. 또 일부 내용도 수정될 예정이다.

28일 국세청은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 등 수수 금지를 규정한 ‘주류거래 질서 관련 고시’를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 고시는 내달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주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하고, 위스키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 한도를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모호했던 리베이트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주류 제조사와 도매업계는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 리베이트 처벌 대상이 된 소매업자등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유예기간을 갖고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주류업계 일각에서는 유예기간이 1~2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위스키 외에 와인이나 맥주, 소주 등에도 일정의 리베이트를 허용해달라는 주장이다. 소매업계는 도매상에만 국한된 주류면허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개방해달라는 입장이다.

소매업자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 시행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당시 김 후보자는 “일부 보완할 것은 고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대로 내달 1일 취임식을 앞두고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 시행을 연기하고 일부 내용을보완키로 결정한 것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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