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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중기가 먼저 언론에 공개 요구했다"…법조계 "송혜교에 이혼사유 가능성"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배우 송중기(34)가 먼저 배우자인 배우 송혜교(37)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실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라고 법률 대리인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송중기가 자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에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해 공개해달라고 먼저 요청했다.

송중기측은 이례적으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혼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법조계 인사들은 "송중기는 이혼에 있어 당당한 상황이고 배우자인 송혜교측에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통 송중기처럼 이혼의 책임이 없는 쪽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KBS 2TV '태양의 후예'(2016)를 통해 연인사이로 발전했으며, 2017년 10월 백년가약을 맺었다.

이혼 후에는 각자의 활동에 전념할 전망이다. 송중기는 사전제작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에 출연 중이이다. 차기작으로 영화 '승리호'(감독 조성희)를 확정했으며, 다음 달부터 촬영에 들어간다.

송혜교는 하반기 방송예정인 KBS 2TV 새 드라마 '하이에나'에서 주지훈(37)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었지만, 이혼 부담 탓인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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