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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한국당 의원들 오늘 첫 소환 통보…‘채이배 감금’ 혐의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서 사개특위 회의 참여 막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시작한다. 경찰은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부터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채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7일과 28일 사이 소환통지서를 보내 피고발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시간 등은 추후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의원실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동시에 유선으로도 소환 통보를 할 계획이다. 경찰은 관례에 따라 이들 의원들이 3회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등 별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엄용수ㆍ이양수ㆍ여상규ㆍ정갑윤ㆍ이종배 의원 등은 지난 4월 25일 오전 오전 9시께부터 4시간 반 가까이 채 의원이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 출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경찰은 국회사무처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영상 등을 통해 상당한 분량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석을 마쳤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사무처의 CCTV가 아닌 방송사에서 선명하게 찍은 동영상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며 “동영상 용량은 총 1.4(TB)로 양이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후 상대 당 의원에 대해 국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무더기 고소ㆍ고발전을 이어갔고,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대부분을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지휘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경찰서는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고 총 108명에 이르는 국회의원을 수사 중이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58명, 민주당이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등 보좌관과 당직자 등을 포함한 전체 피고발인 수는 120명에 달한다. 무소속 의원 중에는 국회의장 신분으로 형식상 무소속인 문희상 의장이 수사 대상이다.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수사 대상은 정당 당직자나 의원실 관계자, 조국 민정수석·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등이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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