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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 해…월 환산액 병기
최저임금위원회 표결…경영계 반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준비한 장미꽃을 앞에 두고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이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처럼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현행 방식대로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온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전원회의 도중 퇴장해 기자들과 만나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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