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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태수 사망증명서·유골함 확보
“에콰도르서 작년 12월 심정지 사망”

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내용의 사망증명서를 확보하고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국내로 송환된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54)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과 사망증명서, 유골함 등을 확보해 검증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한근 씨는 정 전 회장이 사망했다는 증거로 관련 자료들을 검찰에 제시했다.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사망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에 기재된 이름과 같은 인물이 2018년 12월 1일 심정지로 숨졌다고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한근씨가 2017년 7월부터 거주한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정 전 회장과 함께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보고 에콰도르 당국에 증명서의 진위확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사망증명서는 관청이,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발급한다. 22일 국내로 송환된 한근 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부친이 지난해 숨졌고 임종을 지켰다”고 진술했다.

만일 정 전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그가 체납한 천문학적 세금은 환수가 어려워진다. 정 전 회장은 증여세 등 73건의 국세 2225억 2700만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1위에 올라 있다. 검찰은 한근 씨가 1997년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린 회사 자금 3270만 달러(당시 한화 320억원)의 행방을 단초로 정 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한근씨는 293억8800만원, 셋째 아들인 정보근 전 한보철강공업 대표는 644억67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다가 지난 2007년 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재판에 불응하자 불출석 상태로 2009년 5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카자흐스탄을 거쳐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두 나라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했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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