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허위광고 부실조사’ 공정위 검찰에 고발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위법성 판단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시효 완성
-전직 공정위 심판관리관, “위법행위 축소 의결서 작성 업무지시 받았다” 주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품 허위광고 표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공정거래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은영(42) 씨 등 16명과 직위해제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2급)은 25일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과 공정위 전ㆍ현직원 17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SK케미칼과 애경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이를 ‘인체무해한 성분’, ‘심신에 유익’하다며 허위광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여부를 검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법인은닉도피죄,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기재됐다.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이 표시광고법상 무과실 입증책임 규정을 적용받을 위험을 회피하게 해주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주장이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정위는 이듬해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을 상대로 부당한 광고 및 표시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판단을 미루다가 2016년 8월 시효 만료 직전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해 관련 업체들을 처벌할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소회의에는 기업 측 대리인이 참석했을 뿐, 사건을 신고한 이 씨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그러나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지시하자 재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2월 이마트와 SK케미칼, 애경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시효만료로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도 시효가 지나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유 전 관리관은 공정위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서 “김 전 위원장이 질책성 압박수단까지 사용해 압막음, 압박성 지시를 함으로써 고소인의 적법한 업무상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시광고법 위반의 위법행위를 축소, 은폐하는 의결서가 작성되도록 위법한 업무지시를 했고, 고소인을 압박해 심판관리관으로서 아무런 업무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검찰은 애경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대정부 로비에 나선 혐의로 전직 국회 보좌관을 구속했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과실치사상)로 불구속기소했다. 가습기메이트의 제조사인 SK케미칼의 홍지호 전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판사 출신인 유 전 관리관은 지난 2014년 9월 개방직인 심판관리관에 임명됐다. 유 전 관리관은 2016년 당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유 전 관리관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의 압박이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수의 부하직원에게 갑질하는 등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부 신고를 받아 직무정치 조처를 받았다. 유 전 관리관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김 전 위원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munja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