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 바다골재업계, 세종 정부청사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 집회 - 법에도 없는 협의서 제출 부당

“인천항 대규모 해상시위도 불사하겠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이제 인천항에서 대규모 해상시위도 불사하겠다. 정부는 민민갈등 조장과 부당한 편파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해수부, 국토부와 협의해 발표한 ‘골재수급안정화대책’에 따라 바다모래채취 허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회원사를 비롯해 선박수리업체와 인천지역 건설인, 인천 항운노동조합 조합원, 충남 태안군 허가 업체인 충남지회 소속 업체 등 13개 관련 단체는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해수부, 국무조정실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사진>

인천 소재 15개 바다골재업체(인천지회) 등 종사자 300여명은 이날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선갑도 바다모래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 보고서가 4차에 걸쳐 보완된 사항과 관련해 “관계법령에도 없는 수협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해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동의서와 같은 ‘협의서’에 서명을 받아 제출하라고 한다”며 “법에도 없는 협의서 제출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와 인천해수청은 인천지회가 제출한 영향평가(본안) 보고서에 대해 법령에는 어업인의 의견만 수렴하면 되는 사항을 가지고 수협이 선정하고 인천해수청이 어업인 대표자로 추천한 6명(수협4명, 주민 대표2명) 모두가 한장에 서명한 동의서인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신청자인 골재협회 인천지회에 4차 보완 문서를 보냈다.

그러나 인천지회에서는 법에도 없는 협의서 제출은 부당하고 이미 보고서 제출 당시 3차에 걸쳐 추천인 6명과 협의해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를 평가서 본안 보고서에 사업자 조치계획까지 첨부해 제출했는데도 지금에 와서 또 다시 법적 근거도 없는 ‘협의서’를 제출하도록 보완한 사항은 부당한 편파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바다골재협회 고성일 회장은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15년 8월부터 약 3년 8개월에 걸쳐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종사자는 90%가 구조조정 됐으며 현재 전 업체가 폐업 상태로 이달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이처럼 인천해수청과 해수부는 법에도 없는 수협의 ‘협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부당한 행정 처리를 하는 사이 업계는 폐업되고 수도권 지역의 각 공사장에는 이상한 불량 골재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지회는 지난 2017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이 해수부와 국토부가 만나 협의 조정해 발표한 ‘골재수급안정화대책’에 의거해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뗏법’을 주장하는 단체의 의견만을 들어 준다며 바다골재채취와 해양환경 연관성에 대해 수협중앙회, 환경단체, 정치인, 해수부와 이해 관련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생방송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인천지회 15개 회원사는 이같은 부당한 행정행위가 지속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업체의 선박을 동원해 인천항에서 대규모 해상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천지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약 15일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와 인천해수청 앞에서 해수부의 부당한 편파 행정에 대해 항의와 업계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