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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상화 합의’ 이인영 “국회파행, 유감표명…패스트트랙은 합의정신에 따를 것”
-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합의 정신따라 처리
- 추경은 6월 국회서 처리하되 재해추경 우선 심사
- 경제원탁회의, 이후 3당 교섭단체 협의하기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회동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회가 24일 정상화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유감표명을 하고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결단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나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만나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을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은) 한국당의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합의정신에 따라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시작된 편법 정치가 오늘 합의를 통해 이제 합의 정치로 복원되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동한 강행정치였다면 합의정치가 시작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합의처리에 대한 말을 한 이 원내대표 결단에 감사하고 이제 국회로 돌아가 합의정신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함에 따라 국회는 파행을 멈추고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로 정했다. 본회의는 이날과 28일 열린다. 다음달 1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시작되고 8일부터는 대정부질문이 개최된다. 다음달 11일과 1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및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은 ‘제369회 임시회(6월 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추경을 우선해 심사하기로 했다.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28일 처리할 예정이다. 경제원탁토론회의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협의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오랜시간 국회가 국민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장기파행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어렵게 합의를 이뤘기에 민생현안을 챙기고 또 시급한 국정과제, 여러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국회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을 위한 국회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3당 원내대표는 이후 모두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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