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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보 정태수, 사망했다면 2225억원 국세체납액은?
-국내 송환된 4남 정한근 씨 “부친 에콰도르에서 사망” 주장
-대검 “사망여부 이번주 확정”…사실로 확인되면 체납액 소멸

한보 정태수 아들 정한근 씨가 해외도피 21년만에 중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혀 국내 송환됐다. 정 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322억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사망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액 징수 여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검은 정 전 회장의 생존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이번 주 중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부장검사급 실무 관계자는 “정태수 씨 소재는 이번에 송환된 넷째 아들 정한근 씨와 동일하게 계속 추적해 왔다”며 “객관적인 자료로 정태수 씨가 생존했는지, 생존했다면 최근 어디까지 행적이 있는지 이번주 중에 100%는 아니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합리적 예상이 가능하도록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씨가 살아 있다면 올해 96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망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 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압송된 정한근(54)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생을 마감했다. 내가 돌아가실 때 곁을 지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이 사망했다면 2225억원에 달하는 체납 국세액은 소멸한다. 민사 채권과는 다르게 체납된 세금은 상속이 되지 않는다. 정 전 회장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중 1위 자리에 올랐다. 한근 씨 역시 1998년 회삿돈 322억원을 스위스은행 계좌 등으로 빼돌린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53억원의 국세를 체납 중이다.

다만 검찰은 정 씨가 아버지의 송환을 막기 위해서 사망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 전 회장은 한보그룹 부도 이후인 97년 9월께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 2002년 4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2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던 중인 2007년 5월 출국해 자취를 감췄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해 2009년 5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이 살아서 국내로 송환되면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정 전 회장의 마지막 소재는 중앙아시아로 알려졌다. 며느리 김모 씨도 정 전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비 1억3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카자흐스탄에 있는 정 전 회장에게 2900여만원을 불법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법무부가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자 정 전 회장은 키르기스스탄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 금광사업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정확한 소재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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