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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경찰권 행사로 인한 피해…재산ㆍ신체 모두 보상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는 25일부터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죽거나 다칠 경우도 경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시민이 경찰의 범인 검거를 돕다 다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재산상 손실을 받은 경우에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재산상 손실 외에 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 동안은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급히 문을 부수고 진입할 경우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문을 부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칠 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었다.

또 일반 시민이 경찰의 범인 검거를 돕다 다칠 경우에도 다친 사람이 치료비를 부담해야만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망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의사자 유족 보상금을 준용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부상의 경우 1∼8급까지 등급별 정액보상이 이뤄진다.

그 외 단순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은 실제 지출된 의료비가 지급된다.

부정한 수령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된다. 거짓으로 보상금을 타냈을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따라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구제가 강화되고 경찰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게 될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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