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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망 한지성 동승 夫, 내주초 피의자 신분 소환
‘고속도로 여배우 사망 사고’ 블랙박스 영상 [YTN 화면 캡처]

-사망 여배우 부검 결과 면허 취소 수준 혈중 알코올 0.1% 이상
-부부동반 술자리 뒤 동승한 남편, 음주 방조 피의자 전환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인천공항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정차,하차한 비상식적인 행태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여배우 고 한지성(28) 사건이 음주운전이 결부된 것으로 판명나면서 동석한 남편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의 초점이 모이고 있다. 남편 A 씨는 곧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다.

경기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22일 “아내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남편 A 씨의 남편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전날인 21일 경찰은 지난달 6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진 여배우가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치(0.1% 이상)의 음주 상태였다는 부검 최종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사망 여배우 한 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조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계획이다. 대신 수사 초점을 A 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 규명에 맞췄다.

사건 당시 사고 직전 조수석에 탄 남편 A 씨는 화장실이 급해 2차선 한가운데 비상등을 켜고 정차했다고 진술했다. 아내인 여배우는 승용차에서 내려 밖에 나와 있다가 달려오는 택시와 SUV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타 차량의 블랙박스로 확인됐다.

A 씨는 화단에서 용변을 보고 돌아오니 이미 사고가 나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또 사고 전 영종도에서 아내와 부부동반으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며 자신은 술을 마셨지만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진술에 대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한 법조인은 “비상정차가 용이한 3차선 갓길 쪽에 차를 대지 않은 점과 용변이 급하다면서 뛰지 않고 걸어간 점 등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조죄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맞춰 처벌이 강해지는 경향이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음주운전이 사망을 초래한 경우 더욱 형벌이 엄하게 적용된다. 음주음전과 동일하게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A 씨가 동반 술자리에 갔으면서도 아내의 음주 장면을 보지 못 했다는 진술이 과연 사실인지 재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을 차량 탑승 전과 탑승 중 과연 몰랐는지 술자리에서부터 사고 현장까지 동선을 따라 살펴보고 CCTV, 목격자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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