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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만도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서 ‘신의칙’ 인정 안했다
-사측 승소 판결한 1심 뒤집고 2억5000만원 추가 임금 인정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사측을 상대로 14억6000여만원의 통상임금 소송을 낸 자동차부품 전문업체인 ㈜만도의 기능직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2억5000만원의 추가 임금을 인정받았다.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과 재정 및 경영상태의 악화를 겪는다’는 사측의 ‘신의성실의 원칙’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윤승은)는 21일 만도 퇴직자 강 모 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측은 2억5000만원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짝수달 상여금은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측이 주장한 ‘신의칙’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측이 통상임금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과 ‘재정 및 경영상태의 악화’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이나 악화의 정도가 피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 청구기간인 2010년~2014년 동안 피고의 재정 및 경영상태와 그 변동 경위 및 경과, 매출액과 매출총이익 추이, 영업외수익 규모, 당기순이익 변동 내역, 이 사건 통상임금 합의 내용, 피고 소속 다른 기능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급 지급으로 인한 추가 부담액 규모(1446억) 등을 아울러 고려했다.

강 씨 등은 2013년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등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신의칙’을 인정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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