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ㆍ아동학대시 자격정지 1년→2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보호자가 요청할 시 CCTV 설치 및 임대 비용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 돌보미가 14개월 유아의 뺨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강제로 밥을 밀어 넣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다.
서영교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 중랑 갑)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돌보미 자격요건과 관리감독을 강화를 통한 사전 예방책을 담고있다. 현재 위탁기관에 위임되어 있는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에 여성가족부장관의 정기적인 평가와 점검을 의무화하고 인성·적성 검사 등을 통한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보호자가 요청할 시 CCTV 설치 및 임대를 위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개정안은 아동학대 발생시 사후 엄정조치를 위한 내용들이 강화됐다.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시 현행 1년 이내였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서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다보니 자격 검증이나 사후 모니터링 등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며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아이돌봄 인력의 선발 및 교육 관리, 낮은 처벌수위 등 총체적 부실이 빚은 예견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아이돌봄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은 신창현, 전재수, 박홍근, 심기준, 이찬열, 김상희, 이철희, 박정, 신동근 등 국회의원 10인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