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기고-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경찰청의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 직업화 수용’, 참 좋은 결단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신청’ 8건 전격 승인, 탐정업 선별적 금지로 가닥

경찰청은 그간 ‘탐정업 직업화’라는 얘기만 나오면 마치 ‘공인탐정업’만이 ‘전가의 보도(傳家寶刀)’인양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제정의 필요성 강조에 함몰돼 왔음이 사실이다. 그러던 경찰청에 민갑룡 경찰청장 취임이후부터 바람직한 한국형 탐정업 모델에 대한 본격적 연구와 함께 외부의 견해도 보다 진지하게 경청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2019년 6월 19일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를 요체로 하는 ‘실종자소재분석사’, ‘생활정보지원탐색사’ 등 오랫동안 보류돼 왔던 8건의 민간자격에 대해 등록신청을 전격 승인(수리)해 ‘합당한 탐정업 신직업화’에 대승적 물꼬를 튼 것은 탐정업을 더 이상 ‘음지의 일’로 치부하지 않겠다는 경찰청의 확고한 의지로 읽히며 이를 크게 환영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민간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특히 ‘등록자격’이란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등록한 공인자격외의 민간자격을 말한다. 이렇듯 민간(법인‧단체 등)이 주체가 돼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의 신설’을 목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신청하면,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관리 주무부처’인 경찰청(장)이 그 적격 심사를 하게 되며, 이러한 심사를 거쳐 주무부처(경찰청)의 관리대장에 등록 돼야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명의의 ‘민간자격등록증’이 교부된다. 이렇게 등록된 자격증은 자격 관리‧운영자(민간) 주관하에 소정의 검정을 거쳐 등록된 자격명으로 자격증이 발급되는 등 그 자격증의 직업화를 촉진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경찰청이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의 등록을 승인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탐정업의 밝은 미래를 전망케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탐정업, 그러면 그간 왜 불가능했으며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졌는가? 여기서 탐정(업)에 관한 그간의 법제 환경 변화를 간추려 보면 ①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과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함을 금지한다고 규정(현행 신용정보법 제40조 4,5호) - ②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신용정보법 제40조 등에 대한 해석을 통해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에도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2018.6.28) - ③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경찰청도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요지의 견해를 밝힘(2019.2 kpisl의 서면질의에 대한 회시) - ④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무의 수행(비사생활영역의 탐정업 창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관리할 법률 제정의 필요성 급대두(2019) 등 크게 네 단계의 변천으로 요약된다. 이로 신용정보법이나 탐정업을 논함에 있어 배척돼야 할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닌 ‘사생활조사 행위’와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하는 일’이라는 점이 명료해진 셈이다.

이번 경찰청의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 직업화 수용’이라는 진취적 결단으로 현대 생활상(生活相)의 복잡성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사적(私的) 궁금과 의문 해소 등에 탐정업의 역할이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은 물론 탐정업을 생업으로 삼기를 희망해오던 청년, 조기은퇴자, 주부 등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빛이 되리라 확신한다. 탐정업은 ‘문제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를 합당하게 수집‧제공하는 일’로써, 사생활조사와 무관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거리가 8할 정도에 이른다. 불법촬영 및 도·감청 포착, 사적피해의 원인 파악, 실종자 생사 확인, 가짜나 모조품 추적, 교통사고야기도주 목격자 탐문, 도난품이나 분실물 찾기, 개인 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인적·물적 위해요소파악, 가족 및 기업체 임직원 등의 사회적 일탈 등 평판 파악, 쟁송 등 분쟁 해결에 유용한 자료 수집, 생활상 다양한 의문과 불안 해소에 필요한 사실관계파악, 기타 공익침해신고 등이 그 예이며 300여가지 업무 유형(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발굴)에 수요는 차고 넘친다.

작금 ‘세계 어디에도 사생활조사를 탐정업의 업무로 정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민간조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은 오늘날 대한민국 역시 ‘사실상 탐정업 허용국’이자 ‘글로벌 수준의 탐정업 가능국’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할 일은 ‘가벌성(可罰性)이 없어 오늘이고 내일이고 언제나 허용될 수 밖에 없는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을 보편적 직업으로 인정(수용)’하면서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방점’을 두는 ‘탐정업 업무 관리법(약칭 탐정법)’ 제정에 지혜를 모으는 일이 아닐까싶다. 나아가 치안력 보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인탐정제도 도입(안)’의 취지와 목적도 위와 같은 법제 환경과 현실성을 감안한 (가칭)‘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으로 충분히 대체 달성될 수 있으리라 본다.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ㆍkjs00112@hanmail.net)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