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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차명부동산 원 소유자가 반환청구 가능…기존 판례 유지
-전원합의체 9대4 “불법원인급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상고 기각
-소수의견 “부동산실명제 20여년 경과…불법성 인식”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실명법을 어겼더라도, 실소유주는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부동산 실명제가 정착되면서 판례가 바뀔지 주목됐지만, 2003년 내린 결론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9대4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는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명의신탁이 부동산 투기나 탈세를 목적으로 법을 어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기 때문에 차명 소유를 허용해서 안되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은 그동안 뇌물을 목적으로 한 금전, 또는 성매매 관련 선불금 등을 전형적인 불법원인급여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부동산 실 소유자로부터 재산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관념에 맞지 않다고 봤다. 차명 부동산에 이름을 빌려준 쪽 역시 잘못이 적지 않은데도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누리는 것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했다.

반면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이상 불법원인급여를 인정해 실 소유주가 부동산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실명제는 하나의 사회질서로 자리 잡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의 불법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형성된 만큼, 차명보유를 근절하기 위한 사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1·2심은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따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만 이전시킨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긴 하지만,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실소유주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A씨의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B씨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 A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농지를 상속받았다. 뒤이어 2012년 B씨의 남편도 사망하자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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