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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산고, 평가결과 거부…“타지역은 70점이면 통과, 전북은 79.61점도 탈락?”
- 청문ㆍ교육부 장관 동의 과정에 문제점 집중 부각할 계획
- 지정 취소시, 행정소송ㆍ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수단 강구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20일 전주 상산고에 대해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기준점 미달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상산고 측은 “평가결과 거부하며 결연한 자세로 맞서 싸우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결과 발표내용이 형평성, 공정성과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그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 교장은 “이번 전북교육청의 평가결과는 그동안 상산고가 시종일관 주장해온 것처럼, 자사고 평가라는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의 통일성, 형평성, 공정성을 위해 공동으로 개발해 각 시ㆍ도교육청에 통보한 평가표준(안)에는 기준점수가 70점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른 시·도교육청이 모두 이를 따르고 있는데도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해 평가를 실시했다는게 상산고 측의 설명이다.

박 교장은 “다른 시ㆍ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전북 소재 자사고인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는데도 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며 “이것이 과연 김승환 도교육감식 형평성이요 공정성이라면 우리는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산고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는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과규정을 뒀고,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보낸 각종 공문서를 통해 매년 선발비율을 상산고 자율에 맡겨 왔음에도 평가직전에 갑자기 10%이상 선발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부당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대해 청문을 거친 다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상산고는 청문과정을 통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불합리성, 부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 그 후에 이어질 교육부장관의 ‘동의ㆍ부동의’ 과정에서도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장은 “이런 우리의 노력에도 끝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전북교육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혼란과 마음고생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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