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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본 법인회생 절차’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다면 돈을 받을 위치에 있는 채권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전국 법원에 기업들의 회생 신청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회생절차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채권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인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우선 채무자 회사에 가지는 채권이 회생담보권인지,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구분하여야 한다. 회생담보권은 근저당권, 질권 등으로 담보가 설성 된 채권으로,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회수가 가능하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느냐 공익채권에 해당하느냐이다. 

회생채권은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을 말하고, 공익채권은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채권을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임금, 세금, 보전처분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생한 채권,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등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실익 은 그 채권을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즉, 회생계획안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는데 반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변제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절차의 진행도 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변제를 받는데 있어 훨씬 유리하다.”고 조언하였다.
 
회생채권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변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은 회생계획을 통해 10년에 걸쳐 감액된 채권액만을 변제받게 된다. 이 경우 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감액된 회생채권의 분할 변제안을 동의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도세훈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에는 채권자들의 여러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만, 그 중 핵심적인 것은 관계인집회에서의 동의권이다. 회생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감액된 회생채권의 분할변제안을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자금수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회생계획안이 적절한지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통 채권자는 채권액이 감액되는 대신 출자전환 된 주식을 부여받게 되는데, 출자전환비율의 적절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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